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 서식]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> 자료실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 서식]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> 자료실

자료실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 서식]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희망의료기센터
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-05-27 00:19

본문

○ 급여종류내용변경을 원하시는 경우(시설등급신청 등)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 . 


e7a03b9c5618118395bc52bbbdb78e9f_1716736799_5451.jpg
e7a03b9c5618118395bc52bbbdb78e9f_1716736805_1708.jpg
e7a03b9c5618118395bc52bbbdb78e9f_1716736809_5596.png
 
 

첨부파일


희망의료기센터

대표 : 김영자

대표번호 : 010-2978-9410 | 휴대폰번호 : 010-3759-6635

주소 :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(읍내리)

Copyright © 희망의료기센터. All rights reserved.

카카오네비
img